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수당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함께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 성공 시 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조기 취업 성공수당으로 50만 원(1유형 수급자가 구진촉진수당 3회자 이내에 취업할 경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Ⅰ유형
- 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경험 무관)
📍Ⅱ유형
- 특정 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청년연령]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학업·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 행형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
취업지원 서비스는 I ㆍ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제공됩니다. 고용센터 상담자가 배정되어 상담을 받고 개인별로 취업능력과 희망 분야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참여자의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일자리 소개,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참여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시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 신청: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안내받음
-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6회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미취업자),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고용노동부)
제출서류
1)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2) 필요시 추가 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 경험 증명 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참조
문의처
고용부 콜센터(유료) : ☎ 1350



